경찰, 수표 유통경로 등 추적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여행사에 위조 수표를 송금해놓고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여행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최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추석 직전 서울 소재 여행사 두 곳에 은행을 통해 위조수표를 입금하고서 입금증에 적힌 `당좌수표'를 지우고 `현금'을 적은 뒤 이를 여행사에 제시해 30만원권 상품권 300장씩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중구의 A여행사에서 상품권 1억2천만원어치를 받아 가로채려다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당좌수표의 경우 위조 여부가 입금지점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은행 마감시간 직전에 입금하고, 여행사에도 업무가 끝나기 바로 전에 찾아가 어수선한 상황을 노려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또 은행에서 받은 입금증을 변조하고 나서는 여행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복사를 했고, 상품권을 받거나 처분할 때는 퀵서비스를 이용해 신분을 감췄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상품권 전문 유통업체에 팔아넘긴 상품권들은 아직 시중 유통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위조수표 입수 경위와 추가 피해업체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다른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다.

또 위조 당좌수표의 해당법인 관계자를 상대로 실제 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조수표의 유통경로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여행사가 입금증에 `현금'이라고 적힌 것만 확인하고 상품권을 건네주면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며 "유사 피해를 막으려면 계좌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