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75)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이를 고의로 빠뜨린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공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 · 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은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관위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국민에게 면목 없고 부끄럽다"며 "앞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