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중학생 S(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S군은 26일 오후 5시23분께 광주 북구 2층짜리 주택 1층 자신의 집 거실 바닥에 종이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거실 20㎡와 가전제품, 이불 등을 태우고 370만원의 재산피해(경찰서 추산)를 내고 나서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집 거실 한복판에서 불이 난 점을 수상하게 여겨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 S군을 붙잡았다.

S군은 "`약정된 휴대전화 요금(3만8천원)보다 요금이 더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하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후 화가 풀리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S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