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꾸지람에 중학생이 집에 방화
경찰에 따르면 S군은 26일 오후 5시23분께 광주 북구 2층짜리 주택 1층 자신의 집 거실 바닥에 종이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거실 20㎡와 가전제품, 이불 등을 태우고 370만원의 재산피해(경찰서 추산)를 내고 나서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집 거실 한복판에서 불이 난 점을 수상하게 여겨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 S군을 붙잡았다.
S군은 "`약정된 휴대전화 요금(3만8천원)보다 요금이 더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하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후 화가 풀리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S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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