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ㆍ불량식품 신고의 상당수가 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5천744건 가운데 허위신고가 29%(1천648건)를 차지했다.

'食파라치' 제도를 통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지난 2007년 885건이던 것이 지난해 2천96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 상반기까지 1천892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신고된 식품 가운데 18건은 영업허가가 취소됐으며 그밖에 영업정지 317건, 품목정지 66건, 시정 등 기타 1천786건으로 총 3천151건이 실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565건은 수사당국에 고발됐다.

그러나 신고된 5천744건 가운데 29%는 허위신고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접수한 2천967건의 신고 사유는 '무허가 영업'이 3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패ㆍ변질식품' 138건, '유독ㆍ유해물질 함유' 38건, '변태 영업' 32건, '기준 및 규격 위반' 28건, '원산지표시 위반' 19건, '청소년 주류제공' 17건 등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이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747건에 대해 5천600만원으로 1건당 7만5천844원이 지급됐다.

심 의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는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허위신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