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의 일환인 '식생활안전보호구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송영길 의원(민주당)과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어린이식생활안전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자료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는 14곳에 불과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학교 인근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며 보호구역에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등 어린이 건강에 부정적인 식품은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7천107개의 보호구역이 지정됐으나 우수판매업소는 14개에 그쳤다.

지난 2007년 시범사업 당시 전국 108개였던 우수판매업소는 특별법 시행으로 비만식품 판매제한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크게 줄었다고 의원들은 설명했다.

또 그나마 지정된 우수판매업소는 치킨, 피자 등 고열량 식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업소였다고 의원들은 덧붙였다.

송 의원은 "비만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취지가 예산부족과 부실한 계획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우수판매업소가 비만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데 현재 주어지는 지자체의 시설 지원금에 의한 유인보다는 과태료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며 "혜택과 과태료를 적절히 조정해 본래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