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남성 2명이 이화여대 로스쿨이 신입생 모집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송모(25)씨 등 2명은 지난달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2010학년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8일 이화여대 로스쿨이 남성의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이들은 “청구한 (헌법소원) 본안 심판의 결과가 이대 로스쿨의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올해 모집에서 남성들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한다”며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교과부에서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은 25개 대학 중 유일한 여자대학인 이대 로스쿨은 여성에게만 응시기회를 줘 일부 로스쿨 준비생 사이에서 입학정원상 성차별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씨는 “여성은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20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반면 남성 지원자는 이대 로스쿨 정원 100명을 제외한 1900명의 정원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송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이 나 심리중인 상태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화여대 로스쿨은 일종의 차별시정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이대 로스쿨처럼 여성적 특성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기관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대 로스쿨은 이달 5일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시전형을 시작했고 12월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해성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