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8일 영화 `해운대'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유학생 김모(27)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시각 장애인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해운대에 음향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영화 파일을 친구 고모(30)씨에게 전달한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를 받아 중국으로 출국, 지인에게 해운대를 재생해 보여준 고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학생 김씨는 고씨에게 해운대 영화 파일이 담긴 DVD를 빌려 복사하고 8월27일과 28일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올려 씨제이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