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험생 기본권 침해 아니다"

참여정부가 시행한 옛 수학능력시험 등급제가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7일 신모씨등 2008학년도 수능 응시생 3명이 등급제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급제는 수능에 응시한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중립적 성질의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지표에 원점수와 개인 백분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대학 지원에 다소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은 있으나 이런 제한적 제공이 사실상의 불이익을 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9단계로만 수험생을 구분했던 수능등급제는 2008학년도 한 차례만 시행됐으며 현 정부 들어 성적표에 표준점수 및 백분위 표기가 병기됨으로써 사실상 폐기됐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