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차로에 속도제한(시속 30㎞)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속도제한 고시가 없어 과속단속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하이패스 차로에 속도제한을 고시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4년 전국고속도로 구간에 하이패스가 구축된 이후 꾸준히 교통사고가 늘어 2008년까지 총 18건(사망 2명,부상 9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에는 차단기 오작동으로 정차 후 요금을 정산하던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버스에 치여 숨졌고,6월에도 차단기 고장으로 급정거한 차량의 추돌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5월 말까지 하이패스 통신 이상으로 시스템이 오작동한 사례는 89만3000여건에 이른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