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교섭권과 체결권을 개별 노조에 넘기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현대자동차 노조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현재의 금속노조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섭권 위임 문제는 규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현행 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를 두고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권한(제66조) 규약에는 단체교섭권이 금속노조에 있고 금속노조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금속노조) 위원장이라고 돼있다"면서 "기업 교섭 단위(개별 노조)에는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현대차 노조 수장으로 당선된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노조 위원장)이 개별 사업장의 임금, 고용 등과 관련된 협상에서는 금속노조의 교섭권, 체결권이 산하 지부에 위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또 산별노조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기업 지부(기업 노조)의 지역 지부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부에서 집행부 선거를 치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기계적으로 금속노조의 현행 규약(지역지부 전환)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면서 "의견을 모아 11월중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산별 중앙교섭에 대해서도 "금속노조는 앞으로 산하 사업장의 전체 사용자가 참여하는 사용자단체와 산별협약을 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협의와 토론, 교섭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해 '산별 강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대차노조 집행부와 관계설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경훈 지부장과는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조합원 권익향상과 금속노조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사업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조율하면서 맞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