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한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과 등록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면 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성별과 생년월일만 표기돼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인 가족이 자녀를 대리해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때 본인 증명을 위해 공증을 받거나 한국인 가족을 대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