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일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땅을 수용할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은평뉴타운 개발지역 주민 심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고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해 생기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 피수용자인 토지주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이 수용 당시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662㎡ 규모의 땅을 수용당한 심씨는 뉴타운사업 고시 전인 개발제한구역 때의 공시지가로 6억원가량을 보상받았으나 주거지역으로 바뀐 뒤 땅값이 올랐으니 17억원을 더 줘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헌법소원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