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지원기준 제한으로 올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양승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책정된 예산액 289억원 가운데 지난 8월 기준 집행예산은 103억원으로 집행률이 35.6%에 머물렀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부담 해소와 장애아동의 건강발달 촉진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양 의원은 이같이 저조한 집행률과 관련해 복지부가 지원대상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제한한데다 차상위 계층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에 월 4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부과해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장애아동 6만6천667명 가운데 지원대상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전체 26.9%에 해당하는 1만7천978명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수혜대상 1만7천978명 가운데 실제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아동은 1만6천33명(89.2%)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현행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총 예산집행액 약 210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70억-80억원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의원 측은 전했다.

지난 6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소득기준 완화와 본인부담금 폐지를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장애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또 장애아동 가족의 본인부담금을 폐지해 바우처 지원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