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ㆍ도소매상가 주변 허용

10월부터 공휴일 도심 다중이용 시설 주변과 심야 대형 도ㆍ소매상가 주변의 주차 허용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휴일 도심과 심야 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서울에서 심야 동대문 시장 등 주변 도로에, 7월부터는 공휴일 명동성당과 도산공원 등 주요 시설 인근 도로에 구간을 지정해 주차를 허용해 왔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구역을 서울 55곳을 비롯해 부산 22곳, 대구 20곳, 광주 12곳 등 전국 274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요 주차허용 구역은 부산의 동래구 종합운동장과 서부 구덕운동장, 해운대 벡스코 인근, 대구의 황금동 어린이회관과 두류도서관 삼거리, 광주의 용봉동 비엔날레 정문 등지다.

또 심야에 운영되는 도소매 상가 주변 주차 허용 구역도 서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을 비롯해 부산 부전시장과 좌동 재래시장, 대구 팔달시장, 광주 남광주시장, 울산 역전시장 인근 등 65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