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은 28일 오전 대검찰청에 통합공무원노조(통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등 정치 이슈에 개입해 온 민주노총에 통합공무원노조가 가입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노조가 업무시간에 노조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정하는 온라인 투표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을 가결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으며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투 · 개표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