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8일 의붓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부산의 자택에서 홀로 자고 있던 의붓딸 A(15)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범행은 A양이 임신 7개월에 접어들어 배가 부르자 이를 수상히 여긴 A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