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 15일부터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산참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17일 발화지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화재 당시 동영상을 보여주며 망루 안에서 불이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틀어준 뒤 "농성자들이 망루 4층 계단 부근에서 경찰을 향해 시너를 대량으로 쏟아부은 뒤 (내부에 진입하는 특공대를 막기 위해) 3층으로 화염병을 던져 불이 번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인으로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모 실장은 "화재가 발생한 뒤 급속하게 연소됐다"며 "감식 결과 망루 내의 LPG통은 잠겨 있었고 20ℓ들이 시너도 여러통 있어서 시너 등의 인화물질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번졌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다른 동영상을 보여주며 "화재가 망루 안에서 발생했는지 밖에서 발생했는지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히 김 실장을 상대로 `외부에서 망루를 향해 물을 뿌리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냐'고 물었고, 이에 김 실장은 "망루 내에 유출된 시너가 물을 타고 확산돼 오히려 화재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망루 안에 시너 등의 인화성 물질이 많고 화염병 등 다량의 화인이 존재하고 있었던 만큼 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화재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