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개 형태로 사탕·과자 판매한 문구점 등 31곳 과태료
시는 이들 업소를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업소 15곳,무신고 영업을 한 5곳,표시기준 위반 업소 2곳,건강검진 미필 업소 1곳 등 총 54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완제품에는 유통기한이나 영양성분이 표시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지만 낱개 제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소 아이들이 이들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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