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초등학교 주변슈퍼마켓,편의점,문구점,일반ㆍ휴게음식점 등 300곳을 점검해 31곳을 낱개 판매 행위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적발된 업소는 문방구 24곳,슈퍼마켓 7곳으로 이들 업소는 하나의 완제품 안에 있는 사탕이나 과자를 낱개 단위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소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들 업소를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업소 15곳,무신고 영업을 한 5곳,표시기준 위반 업소 2곳,건강검진 미필 업소 1곳 등 총 54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완제품에는 유통기한이나 영양성분이 표시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지만 낱개 제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소 아이들이 이들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