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신종플루 감염이 확인된 피의자를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검은 신종플루 확진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하되 구속수사가 필요할 경우엔 대검 지휘부서와 신속히 협의해 달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피의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청에 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