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31일 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이모(45)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S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5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속옷만 입고 남성 손님을 접대하며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퇴폐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모두 36개의 `룸'을 만들어 놓고 다른 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 등을 내세워 남성 고객을 유인했으며 월 매출은 8억원 가량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이 업소는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로부터 최근 3개월간 5회 단속을 당해 영업정지 상태가 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퇴폐 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