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르노도 저작물이며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최근 미 · 일 유명 포르노 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 C사 등이 포르노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번 혐의로 한국아이디(ID) 1만여개를 무더기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1과는 19일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지칭하며 예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봐도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음란성이 있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한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가 베른협약에 가입돼 있어 다른 나라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한꺼번에 각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베른협약은'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의 저작물 권리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영업성이 인정되고 범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범행 횟수가 3회 미만이라도 동종범죄(음란물 유포 등)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영업성은 포르노를 올려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경우 영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범행 횟수는 별도 수사 없이 고소장에 첨부된 포르노 영상 캡처 개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밖에 웹하드나 파일 간 공유(P2P) 사이트에 하나의 아이디로 3개 이상의 포르노를 올리거나 여러 사이트에서 여러 아이디로 3개 이상의 포르노를 올린 경우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도 함께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포르노를 올려 취한 금액이 많거나 범행 횟수가 많은 상습범,동종 전과가 많은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사안이 아니더라도 죄질을 판단해 입건 사범 중 대부분을 기소하거나 고액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교육을 별도로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로 선처할 계획이다. 대검은 "저작물에 대한 법리와 보호가치,포르노 게시자 처벌가치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