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으로 사기죄를 저질렀을 때는 액면금이 아니라 할인금을 사기액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발행한 약속어음을 나중에 결제해주겠다고 하고 할인을 받아 액면금 1억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의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음 할인의 경우 할인받은 이는 액면금보다 적은 금액을 할인금으로 받는 것이 통례"라며 "원심은 (액면금이 아닌) 실제 할인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침대판매업을 하던 김 씨는 2007년 경영난으로 자금 압박을 받자 지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꼭 결제할 테니 직접 할인해주거나 다른 곳에서 할인받게 해달라"라고 요청해 액면금 1억4천500만원의 어음을 할인받은 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