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박진만)는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컨설팅 용역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박 전 수석이 2007년 11월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B사를 배제한 채 M사와 계약토록 지시하고 같은 해 8월 적정 기업가치 평가 없이 매각사가 제시한 높은 가격에 한미캐피탈을 인수했다며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M사의 용역비가 B사보다 다소 높지만 회사 신뢰도나 국제적 명망 등에 비춰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캐피털 회사 중 한미캐피탈 한 곳만 매물로 나와 있어 매도자 우위의 상황이었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