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서울역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으며 이들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3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의 정헌재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5명과 법원노조의 오병욱 위원장 등 집회 참여를 주도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는 한편 법원 공무원인 오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을 중징계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발된 공무원들이 민공노의 다른 지부에 소속됐더라도 공범으로 판단되면 한꺼번에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행위를 주도했던 공무원 단체의 간부급에 대해서는 수차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실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