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봉' 시위자에게 첫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0일 화물연대 조모 부산지부장(36) 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용물건 손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