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파키스탄에서 수입된 카레가루 '샨 커리파우더믹스'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수단색소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수단색소는 왁스, 구두약 등 광택제로 쓰이는 공업용 색소로, 색소 자체는 독이 없지만 분해되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이 때문에 국제암연구소(IARC)는 수단색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수단색소가 검출된 물량 200㎏ 전량 반송했다. 또 기존에 수입된 같은 제품 1824㎏에 대해서도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제품은 시중 인도식당 등 서남아시아 음식점에 주로 유통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당분간 모든 수입 카레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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