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전국언론노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세인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난입하고 방송사 파업을 주도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에 난입해 국회의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고 보고 중점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반인들이 국회의원의 의사당 출입을 저지하고 토론과 표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우리나라 헌정사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절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방송사 파업과 관련해서도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방송 전파를 일부 방송 종사자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임의로 폐기할 수 없는 만큼 고소ㆍ고발이 없어도 불법 파업 주도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언론노조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상재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려고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하며 수차례 야간 집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