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서 석방 결정..검찰 "기소 문제없어"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고 22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폭행, 협박, 강요, 횡령 도주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됐다.

김씨의 구속적부를 심사한 성남지원 민사3부 양우진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 보증금 2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김씨는 보증금 2억원을 내고 이날 오후 9시께 수감돼 있던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구속 타당성이 없으면 석방하는 제도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다.

장씨 자살사건에 연루돼 수배됐던 김씨는 일본에서 도피 중 검거돼 지난 3일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이달 안으로 김씨를 비롯해 장씨 자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영준 차장검사는 "김씨의 석방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석방 후에도 김씨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조만간 김씨를 포함해서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관련 피의자는 김씨와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 문건을 유출한 유장호(30)씨 등 7명이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