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차모임선 대법관 임명 논의…파장일듯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를 계기로 재판권 독립을 위한 모임을 결성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첫 회의에서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전국 소장 법관들의 여론을 주도하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키로 함에 따라 법관 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산하 기구로 출범한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 17일 25명의 판사가 모인 가운데 현행 고등부장 승진제도와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록 초안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소수의 지방부장급 판사들만 근무평정 등의 평가를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보임하는 현행 인사제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른 시일 안에 폐지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단독판사들은 장기적으로는 대법원을 제외한 1, 2심 법원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재판장 보직을 돌아가며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이런 내용이 담긴 1차 토론회 회의록 초안을 구성원들에게 돌리며 최종 문구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회의록이 완성되면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올려 전국 법관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다음달 17일 `대법관 임명 절차'를 주제로 2차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매달 한번 연구회를 열고 법원 개혁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제청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민감한 시점에 단독판사들이 다음 논의 주제로 대법관 인선 문제를 정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단독판사들이 상당히 공세적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한 단독판사는 "꼭 이번 대법관 인선 문제와 연결해 주제를 정한 것은 아니며 재판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을 계기로 법원별로 단독판사회의가 잇따르자 지난 5월 재판 독립이 침해됐을 때 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에게 참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이를 거부한 채 별도의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