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금 근로자에 비해 고소득 전문직들의 세금 탈루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한국세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한국세법학회의 최종 용역 결과를 '세제개편 계획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국세법학회는 이날 전북 원광대에서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정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직종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대가를 일정액 이상 현금으로 받을 경우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치료비나 수임료 등을 300만원 이상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나 의뢰인에게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고소득 전문직종이 지금처럼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뒤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도입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소득 전문직 세원 양성화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대응방안도 나왔다. 박 교수는 "초범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벌을 가볍게 하고 상습적인 탈세범에 대해서는 벌금을 무겁게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도 "고의 또는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일회성 초범이나 자수할 경우에는 형량 등 처벌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조세포탈과 관련,해당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하고 법인에 대해선 벌금만 부과하는 규정을 법인에 대해서도 임직원과 똑같이 가중처벌해야 하고 조세포탈의 공소시효를 현행 2~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