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 한 이장이 임신 중인 여자 공무원을 때려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정읍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입암면 천원리 김모(67) 이장이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천원리 보건진료소에 근무 중인 서모(여.28)씨에게 "희망근로 참가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책임자인 나와 협의 없이 진행했냐"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임신 5주째인 이 여직원은 전치 2주의 상처와 함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익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김 이장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김 이장이 평소에도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는 직원들의 말에 따라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정읍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