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을 몇 차례 발로 걷어찬 여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와의 공범 책임을 물은 것으로 향후 불법폭력 시위 가담자들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지난 3월 용산 철거민 추모 집회에 참석해 시위대 6명과 함께 전투경찰 김모씨를 수차례 걷어차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힌 이모씨(41 · 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은 검찰이 이씨를 '일반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일반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될 경우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노상 방뇨와 음주 소란에 대해 경범죄 통고 처분을 한 경찰관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 등 2명에게 단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위대의 경찰관 폭행 사건에 적용되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은 비록 가담 정도가 약해도 법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세무사로 지역 사회에 봉사해 왔고 초범인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기정 부장판사는 "이씨의 폭행 가담 정도는 가벼웠지만 집단적으로 폭행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공범이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함께 나눠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