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한국석유관리원 대구지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유사석유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230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유사석유를 대량 제조한 제조사범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들로부터 34만9천여ℓ의 유사휘발유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와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유사석유 제조, 유통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