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병원, 점포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 위탁 계약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일 부산 기장군이 요청한 폐기물관리법 관련법령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순 없다"며 "이러한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일반배출자와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하루 평균 배출량에 따라 300kg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 그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