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은 폐기물 위탁처리 불가"
법제처는 2일 부산 기장군이 요청한 폐기물관리법 관련법령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순 없다"며 "이러한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일반배출자와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하루 평균 배출량에 따라 300kg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 그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