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3일 자신이 소유한 부지가 건설공사 사업부지 선정에서 탈락해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친척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A(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친척 B(79)씨의 집에 "당신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고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이 석유비축기지 사업부지로 검토돼 오다 다른 지역으로 바뀌자 낙담하던 중 B씨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로비했다는 소문을 듣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는 당초 A씨 소유 부지가 있는 울주군 서생면에 석유비축기지 건립을 검토했으나 인근에 고리원전이 위치해 반경 5㎞ 안에는 위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온산읍으로 부지를 옮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stn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