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불법 태업 규정..엄정 대처

철도노조가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에 들어가기로 해 KTX, 수도권 전철 등 모든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철도노조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단체교섭을 계속 미뤄 23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37개 사업장에서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작업규정 지키기는 공사가 정한 작업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차량 정비.점검 시간 지키기, 각종 운전속도 및 열차운행중 정차시간 준수, 열차 완전정지 후 작업 진행 등으로 진행된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지난달 25일 재개했으나 공사측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이후 교섭을 계속 미루고 있어 불성실 교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작업규정 지키기 실천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최우선인 승객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대로 작업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라며 "지난해 10월 64.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상태여서 이번 준법투쟁은 노동관계법상 모든 절차를 거친 적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으로 KTX, 수도권 전철, 화물열차 등을 포함한 모든 열차의 지연운행이 불가피해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초에도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공사 직영 식당 외주화 및 영양사.조리원 조합원의 계약해지 반대'를 내세워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을 벌이면서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호남선 열차가 일부 지연운행됐다.

코레일은 22일 오후 2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수색지구에 비상객차를 대기시키는 등 지구별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열차 점검 및 운행 지원인력을 현장에 배치, 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에 따른 열차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사규상 작업방법의 내용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사규를 악용한 명백한 불법 태업'"이라며 "불법행위 적발시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