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성관계를 거부하며 "돈이나 벌어오라"고 소리친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0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며 "돈이나 더 벌어와라. 일하러 나갈 것이 아니면 잠이나 자라"고 말하는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