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부인살해 50대 징역10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0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며 "돈이나 더 벌어와라. 일하러 나갈 것이 아니면 잠이나 자라"고 말하는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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