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목욕보조제(욕용제)를 질 수축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광고 및 판매한 혐의로 H제약 대표 윤모씨(64)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06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의약외품인 ‘쿠오안테산’‘아네모스궁’등의 제품을 “요실금 ,여성의 질 수축 작용,질내의 퇴적물 및 냄새 제거,생리통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지를 이용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두 제품은 다단계 회원 등을 통해 77만7461정,시가 15억5천만원어치가 팔렸다.

윤 씨는 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 경인지방식약청과 서울지방식약청에 탄산수소나트륨,한천 등으로 욕용제인 쿠오안테산과 아네스궁을 만들겠다고 신고해 놓고 판매가 안되자 카테추(인도네시아 아선약에 추출한 수렴제),황산알루미늄분말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넣어 40만정을 만들었다.식약청 조사결과 이 제약업체는 김모씨의 약사면허증을 빌려 제조관리자로 이름만 등재하고 실제로는 약사면허가 없는 윤씨가 제조업무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