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총경이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을 7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경급 인사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훈령은 총경이 지역 치안의 책임자인 경찰서장이 될 수 있는 총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는 `경찰서장 보직 총량제'를 도입했다.

또 일부 총경들이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국을 서울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중부(경기ㆍ인천ㆍ강원), 충청(충북ㆍ충남ㆍ대전), 전라(전북ㆍ전남ㆍ광주), 경북(대구ㆍ경북), 경남(부산ㆍ경남ㆍ울산)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인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정에서 총경으로 갓 진급한 해에는 바로 서장으로 발령내지 않고 교육, 참모 근무로 소양과 역량을 쌓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에서 승진한 총경은 능력이 있어도 서울권에 쉽게 진입못해 경무관 승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지방 승진 총경의 부속기관 전입 기준이 총경 근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 같은 총경급 인사 쇄신안에는 "경찰의 민생 치안 최전방을 지휘하는 경찰서장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강희락 경찰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런 내용의 인사 기준을 하반기 총경급 인사 때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장의 자질과 역량이 강화돼 개선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보직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