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을 허가 없이 점유한 채 '6 · 10 범국민대회'를 열었던 민주당에 변상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15일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한 민주당에 대해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조례는 서울광장 조성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맞는 행사만 허가토록 돼 있고,무허가 행사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민주당이 서울광장에 천막 2개를 설치한 시점(9일 오후 5시)부터 대회 마무리 때(10일 오후11시)까지 부분 또는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모두 131만66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1㎡에 시간당 10원으로,서울광장 전체를 한 시간 사용하면 13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야간에는 30%가 할증되며,사용 허가 없이 광장을 무단 사용하면 20%의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이 서울광장을 시간대별로 사용한 면적을 면밀히 분석해 변상금을 산정했다"며 "이번주 중으로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