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3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김달식 본부장 등 집행부 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공안당국은 김 본부장을 비롯해 수석본부장, 조직국장, 사무국장, 운송거부 인원이 많은 충남, 경남, 광주지역 지부장 등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충남, 경남 지부장을 제외한 5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기에 검거하고 가담 수위와 물류운송 지장 정도를 고려해 핵심 주동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서울, 인천지부 등의 집행부 간부 4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또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 2명을 검거하고 5명을 추적하는 한편 이날 새벽에는 포항지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운행중인 트레일러 차량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앞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로 포항지부 조합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