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1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지 나흘 만에 다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36.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목욕탕 탈의실 B(39.여) 씨의 옷장에서 현금 52만원과 지갑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금품 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지난달 초 구속돼 청주지법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일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