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재건축 비용분담전 조합 설립 무효"
재판부는 "재건축조합 설립때 철거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범위가 확정돼야 토지소유자가 재건축에 참가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분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합설립 자체가 무효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K지구 재건축조합은 2006년 979가구의 아파트 재건축을 결의한 뒤 A씨에게 소유권이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서 승소했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