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민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5일 토지소유자 A씨가 대구 수성구 K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 설립때 철거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범위가 확정돼야 토지소유자가 재건축에 참가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분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합설립 자체가 무효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K지구 재건축조합은 2006년 979가구의 아파트 재건축을 결의한 뒤 A씨에게 소유권이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서 승소했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