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뒷돈' 공무원 7명 퇴출될 듯
뇌물제공 업체는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

서울시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된 자치구 공무원 7명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직원들은 2005~2007년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과 입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임대주택 분양을 불법으로 승인해주는 대가로 1천500만~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가 제도를 도입한 지난 2월5일 이후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비리 혐의가 커 사회적 파문이 클 때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에 따라 소급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당하면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자치구 공무원들은 해당 자치단체장(구청장)이 징계 권한을 갖고 있지만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이상의 사안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넘겨진다.

따라서 해당 구청장이 당연퇴직(파면)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시 인사위에 넘겨져 개인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리 직원들은 새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아 퇴출당한다면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놓거나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취업을 영구히 제한받을 수 있다.

새 규정은 뇌물 공여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해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도 불이익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