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사석유 제품인 '세녹스'의 제조 · 판매사 대표 성모씨가 옛 '석유사업법 26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6 대 3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끼리 섞어 제조한 것(유사석유제품)을 판매 · 저장 · 운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석유화학제품은 통상 화학공정을 거쳐 석유에서 추출되는 제품이나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을 가해 만든 것인 만큼 '유사석유 제품'이 정품이 아닌 가짜석유 제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2년 6월~2003년 5월 유사석유 제품인 세녹스를 전국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