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나 항공기 폭파 협박 전화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지난 3월 대구에서 제주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직후 검거된 류모씨(남, 45세)가 5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공항이나 항공기에 대한 폭파 협박 전화는 단순한 장난이나 화풀이에 의한 전화라도 공항 보안 유관기관의 많은 인력 및 장비가 투입돼 보안검색 및 폭발물 수색활동 등이 강화되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 들이 항공기 운항지연 등으로 유, 무형의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협박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1~2일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관련, “전국 공항에 대한 항공보안등급이 상향되는 등 보안활동이 강화되어 정상회의 기간 중 협박 전화 시 공항이나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 등의 피해가 가중돼 법적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한국공항공사 실무관계자는 밝혔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