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은 제발 통장을 팔지 마시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돈을 받는 대가로 불법 송금된 돈을 인출해 줘서는 안됩니다.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청사로 대학과 금융권, 통신업체, 노인회, 주부클럽 등 여러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학측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당부했다.

도내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2006년 80건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26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519건으로 급증했다.

올 1∼4월에만도 139건에 달했다.

신고된 피해금액도 2006년 4억원에서 지난해 4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4개월 간 13억에 달했으며, 입건자도 지난해 102명에서 올 4개월간 1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녀 납치를 빙자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현금카드나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통장을 범법자들에게 파는 위법행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보이스피싱 수사를 하다보면 대학생들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통장을 파는 경우가 허다했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출금액의 3∼4%를 주겠다는 꾐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건된 학생들 대부분은 통장 거래가 위법하다는 것을 모른 채 통장을 팔았다"면서 "통장ㆍ카드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통장을 불법 거래하는 학생들이 많은 도내 3개 대학 관계자들에게 교내 행사 때 통장ㆍ카드 거래가 위법한 일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숙지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체국에 대해서는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찍힌 전화를 받을 때는 주의하라는 홍보를,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는 보이스피싱 위기에 처한 고객을 잘 판단해 사고를 미리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