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3800가구(1만680명)에 대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는 월 10만원, 3인 이상 가구 월 15만원씩이며 오는 6월 30일부터 6개월간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유 재산이 공시지가 기준 1억3500만원 이상이고, 공공지원을 받는 사람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정부가 민생안정지원대책으로 마련한 한시생계보호사업과 달리 별도로 한시생활지원대책을 마련해 극심한 불황으로 갑자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위기가정 등 빈곤층에게 한시적이나마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희망근로 참여자, 인천시의 한시생활지원자 등을 제외한 인천지역 내 1만8054가구(3만2000명)를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로 선정, 가구별로 최저 12만원(1인가구)∼35만원(5인가구)씩의 생활비를 6개월간 지급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