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거취 밝힐지 주목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오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발표문을 내는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문에는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대법관이 법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원장 역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신 대법관이 거취를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신 대법관을 주의ㆍ경고 조치하면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을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ㆍ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일선 판사들은 그러나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35ㆍ29기) 판사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부탁한다.

사법부가 더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결단이 어떤 것인지 익히 알 것으로 믿는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또 서울동부지법 오경록(39ㆍ28기) 판사는 "헌법 이념이 법원 내부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중앙지법 서기호(39ㆍ29기) 판사는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12일 이틀간 올라온 글은 모두 12건에 이른다.

특히 12일에는 대법원장의 `친위부대'인 법원행정처 판사까지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각급 법원에서 단독판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촛불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