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재단 소유의 땅을 사들여 재개발 사업을 하려던 업체로부터 20여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단 이사장 이모(7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0년부터 양녕대군을 기리는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이 씨는 2005년 7월 민영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재단 소유의 땅 3만8천여㎡을 사들이려던 S주택 대표 기모 씨에게 "재단 이사들을 설득해 계약 체결을 도와주겠다"고 돈을 요구해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05년 5월 추가로 1억원을 받고 200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억5천만원 상당의 수표와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기 씨에게서 애초 30여억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자 10억원은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십억원대 뇌물을 뿌린 혐의로 기 씨도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